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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3시간(2015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한 가운데, 실제로 직장인들은 일주일 평균 4일은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486명을 대상으로 '야근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8.9%는 야근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일주일 평균 4일은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56.2%, 복수응답)가 1위였다. 계속해서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38.7%),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30.3%), '업무 분장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27.9%), '퇴근 시간 임박한 업무 요청이 많아서'(24.3%), '상사가 퇴근해야 퇴근할 수 있어서'(23.6%) 등이었다.

85.5%는 야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으며, 5.4% 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삶의 질이 저하된다'(83.8%, 복수응답)가 첫 번째로 꼽혔으며, 이어 '이직 또는 퇴사를 계속 고민한다'(69.2%), '건강이 나빠진다'(59%),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55.8%)였다. 이외로는 '우울, 무기력해진다'(55%), '인간관계가 소홀해진다'(36.3%) 등을 선택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진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실제로 겪은 질환을 보면, '만성 피로'(84.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면장애'(60.4%), '소화불량'(58.9%), '어깨통증'(56.5%), '두통'(52.6%), '피부 트러블'(41.3%), '디스크'(30.2%) 등이 있었다.

하지만 야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49.9%만이 야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으며, 보상 수단은 '야근 수당'(42.4%), '야근 식대'(41.2%), '야근 교통비'(15.2%) 등의 순이었다.

보상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야근 수당은 '일정 시간까지만 제한 지급'하는 비율이 53.8%로 '야근한 시간만큼 모두 지급'(46.2%)보다 높았다. 야근 식대는 평균 7,000원이었으며, '특별히 제한 없다'라는 답변도 22.4%였다. 야근 교통비는 실비 정산이라는 응답이 50.4%, 그 외로는 평균 1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야근을 하는 직장인 중 73.4%는 불필요한 야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회사 분위기 상 야근이 당연시 되어서'(63.2%,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상사가 퇴근해야 퇴근할 수 있어서'(37.5%), '상사나 회사에 인정받기 위해서'(12.7%), '습관적으로'(12.1%) 등이었다.

필요한 야근과 불필요한 야근의 비중은 '10:90'(18.9%)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20:80'(16.7%), '30:70'(15.8%) 등으로 조사돼 불필요한 야근의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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