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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표결 경위)
노사는 10차 회의(7.12)에서 1차례 수정안 제시 후, 11차 회의(7.15)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수정안 제시보다 최종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의 사전 제시를 요청하였고 사용자위원은 수정안을 반복하더라도 격차를 좁혀나가자고 주장
위원장은 "노사 모두의 요청을 전제로,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하면서 2차 수정안 제시를 노사에 재요청
이에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하고 근로자위원은 2․3차 한꺼번에 제출하겠다며, 정회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환산액 174만원, 전년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여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vs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 "을 제시
이에,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시급 7,530원, 전년대비 16.4%)으로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었다.(15표 vs 12표)
(제도개선 등 추진) 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향후 일정)
오늘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17.8.5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며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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