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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한 주민이 세무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
마을세무사 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세무 관련 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해 1월 처음 시작되어 연 400여명 안팎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세금 부과 체계부터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상담 업무가 진행된다.
지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김기희씨(42세, 가명)는"평소 세무사 이용이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부담됐는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동작구 징수과(☏ 820-9020)로 문의 또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 팩스,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마을세무사 제도는 이의신청 등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세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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