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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 3건을 개정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및 신설 등을 통해 고령의 참전‧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전상군경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으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앞으로는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용 : (65~79세) 3만→5만원, (80세 이상) 5만→7만원
더불어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당사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안도 이번 조례 안에 포함시켰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개정해 4·19공로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기존 4497명에서 3960명 증가한 8457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연간 20억5700만원에서 20억3300만원이 증액된 총 40억9000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윤장현 시장은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4‧19혁명, 민주화 운동 등 역사의 현장을 지켜온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 합당한 예우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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