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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회계·집행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서울시 회계기준('13년 도입), 중앙정부와 타지자체의 유사분야 기준, 서울시 각 소관부서별 사무편람 120여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간위탁 분야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준은 252개 수탁기관(종사자 11,657명)에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6,418억 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의 합리적 사용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기준 수립은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회계·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현장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동안, 수탁기관은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서울시에서 2013년 수립한 회계기준 등을 수탁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여 위탁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각종 수당지급,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의 세입조치 등이 수탁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회계·집행기준 마련으로 향후 모든 수탁기관의 통일적 회계처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①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②퇴직급여의 미적립 등 그간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어온 문제를 수탁기관의 위탁금 집행단계에서 방지하고, 향후 회계감사 시에도 이번 기준을 전면 적용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수립과 연계하여 모든 수탁기관의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였다.

수탁기관의 市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모든 위탁금 집행내역이 전자적 회계프로그램에 등재되고 위탁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 기준 도입 이외에도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될 인사·노무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하였으며 생활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우리 사회에 노동존중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민간위탁분야 인사·노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권 보호에 앞장선다.

이번 인사·노무 기준은 ①노동관련 법률에 흩어져있는 사항 중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사항(평균임금·통상임금,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및 구제절차 등)과 ②서울시 민간위탁 분야의 특수한 권리보호 사항(수탁기관 고용승계 의무,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향후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민간위탁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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