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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남대 법학대학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이 특별법 제정안은 올 1월6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1월1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 9월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제1차 법률안 소위원회에 상정돼 3회에 걸친 집중토론과 장병완 산자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5일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다.
광주시는 아직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국회, 정부와 협력해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조성계획) 수립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2015년부터 광주, 전남.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발전 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밸리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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