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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 시행일인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서를 이상 없이 작성제출하여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기타)을 기재하며, 입주 계획은 본인입주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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