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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9월4일(월)부터 12월29일(금)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14개 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다.
그 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 ▴성수동 일원(88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 ▴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 ▴암사1동 일원(635,000㎡)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 지정한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 융자한도 : 단독주택 45백만 원, 다가구주택 20백만 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백만 원)하고, 또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한 사업구조라서 주택소유자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 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이하 규모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천만 원이하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 7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6인 가구 소득기준에 추가 1인당 249,251원 합산하여 산정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창호, 단열, 지붕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및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 지원>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 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는 거주 중인 세입자의 주거공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의 주택성능 향상과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세입자 주거공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포함한다.
주택소유자는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공사 가능하다.
주택소유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9월4일(월)~12월29일(금) 주택공급 희망자 신청 수시접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수시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주택공급자(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번에도 우편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9월4일(월)~12월29일(금)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9월18일(월)~12월29일(금) 사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7.10월~`18.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85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14개 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다.
그 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 ▴성수동 일원(88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 ▴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 ▴암사1동 일원(635,000㎡)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 지정한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 융자한도 : 단독주택 45백만 원, 다가구주택 20백만 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백만 원)하고, 또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한 사업구조라서 주택소유자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 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이하 규모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천만 원이하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 7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6인 가구 소득기준에 추가 1인당 249,251원 합산하여 산정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창호, 단열, 지붕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및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 지원>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 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는 거주 중인 세입자의 주거공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의 주택성능 향상과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세입자 주거공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포함한다.
주택소유자는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공사 가능하다.
주택소유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9월4일(월)~12월29일(금) 주택공급 희망자 신청 수시접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수시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주택공급자(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번에도 우편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9월4일(월)~12월29일(금)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9월18일(월)~12월29일(금) 사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7.10월~`18.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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