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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동절기를 대비하여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5개소는 입건,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 및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시민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달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단속결과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7개소와 원료 수불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3개소,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알가공업체 2개소, 식용란 표시사항을 위반한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로 총 7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젓갈류 등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함에도 적발업소 중 27개소는 항·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ㄱ알가공업체는 식용란을 가공하여 달걀지단을 만들어 시중 분식점 등에 김밥재료로 유통하면서 원료 수불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ㄴ식용란 수집판매업소는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무신고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김장철에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는 김장김치의 주요 재료로 최근 외국산 젓갈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 되고, 또한 겨울철 조류 독감 발생이 우려 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기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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