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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인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06년 연탄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인상분에 대하여 차액만큼을 쿠폰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구당 31만3천원, 총16,130가구에 약50억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 가구는 지난8월 시·군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도, 시·군, 광해관리공단의 현지 확인 및 주민번호 검증과정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되었고, 시·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두 차례 배부될 예정이다.

연탄쿠폰은 당초 23만5천원으로 1회 배부될 예정이였으나, 산업부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가 17.11.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상된 연탄가격만큼 차액금을 12월 중 추가 배부한다.

한편,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4월30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쿠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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