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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청구서와 구비서류만으로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통지해주는 제도다.
민원지적과 등 8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대상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보육시설(변경)인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식품관련영업허가, 건축허가 등 총 19종이다.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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