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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니뉴스
강스템바이오텍(대표이사 이태화)은 자회사 크로엔이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라 향후 비임상 CRO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3일 밝혔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크로엔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비임상 시험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화학물질 독성 평가와 유해성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 비임상 CRO 기관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환경부로부터 우수실험운영기준(GLP)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화평법 시행과 화학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을 평가 받아야 하는 신약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GLP인증을 받은 크로엔의 비임상 CRO 사업부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평법 시행으로 국내 CRO 시장은 2021년에 누적 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크로엔 관계자는 "강스템바이오텍의 인수 후 시너지 효과로 크로엔의 2017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올해의 수주 물량도 이미 상당 수준으로 확보한 상태라 전년 대비 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이사는 "크로엔의 성장을 계기로 신규 사업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는 강스템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직접 분화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사업에 크로엔의 임상 분석 노하우를 접목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이와 같은 크로엔의 매출 성장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3년 이내 코스닥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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