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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위해 4,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새 정부와 경북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내에 청년창업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별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별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원(일반자금 580억원, 청년창업자금 20억원) 규모로 일반 자금(580억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특히, 아이디어․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기회 제공과 도전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하는 청년창업자금(20억원)은 창업 아이디어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금리 2.0%(변동)로 5년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도입 취지 및 청년창업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자금 대비적용 금리를 0.2%p 인하(일반 2.2→청년 2.0%)하는 한편 지원 업종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친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내년도 총 3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은 3,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당 매출액별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한도 우대기업 범위를 농공단지 입주기업까지 확대하였다.

▶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은 총 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이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세부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경제/중소기업 지원정보), 자금 운용기관 및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소상공인 제외) 분야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신용보증, 소상공인자금 분야 :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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