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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감사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자료제공: 대전시청) |
이번 대회는 사전예방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로 업무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도는 지역이슈이었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이전·폐업 보상방안 마련'을 주제로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를 발표, 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5년 16건에서 2016년 36건, 올해 51건 등 총 103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분야는 감사의 부담이 큰 △회계·계약분야 37% △일반행정 29% △인허가 10% 등이며,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인용 및 대안제시 70% △법령위반 등 미인용 21% △기타 9%로 나타났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이전·폐업 보상방안 마련' 사례는 가축분뇨법상 축사 이전명령 이행방안에 영업 폐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영업폐지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농가와 협의를 통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8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내년 2월부터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이전·폐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환경부에 법령 보완 건의를 통해 영업폐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로써 도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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