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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부산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년 만에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만큼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법 시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1년간 법령에 따라 지정진단의료기관(22개소), 지정정신의료기관(19개소)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입·퇴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부산시,구·군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정신건강복지법」시행 첫날인 5월 30일에는 안종일 건강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39번길에 위치한 시립정신병원을 방문하여 법 시행 첫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에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지원을 위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장기적인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과 부산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정신건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정신의료기관 119개소(종합병원 정신과 21, 정신병원의료기관 23, 의원 75)이며, 정신요양시설 3, 정신재활시설 1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7, 중독관리지원센터 4개로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을 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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