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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 TV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하였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한다." 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임시배치와 관련하여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의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국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TV


사드 추가배치 관련 발표문 (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


【국방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성주기지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입니다.

오늘 오전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부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추가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 성주군민, 김천시민들의 이해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국민여러분과 경찰관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안정을 회복하여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믿어주시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환경부】
오늘 아침 사드 발사대 4기, 공사 장비와 자재가 성주군 초전면 미군 공여기지에 반입된 것과 관련하여 주민건강 영향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자파 실측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1/200, 1/2,500 수준에 불과한 점과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예정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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