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20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하루 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82
현행법은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하루 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82
'시사.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머니뉴스] 이낙연 더불어당대표 후보, 울산 반구대 암각화, 수소실증화단지 방문 (0) | 2020.07.28 |
---|---|
[이머니뉴스] 최혜영의원,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 발의! (0) | 2020.07.21 |
[이머니뉴스] 허태정 대전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당정협력 시동 (0) | 2020.07.21 |
종합 인터넷신문 이머니뉴스, 누적기사 5만 건 달성 알려 (0) | 2020.05.21 |
[이머니뉴스] 건국대, 2020 정시 경쟁률 7.04대 1 기록 (0) | 2020.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