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니뉴스] 제주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5명까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임금 기준 상향을 견인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고용여건 개선은 물론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 사업참여기업 자격 ① 제주도내 사업자 등록 ②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 ③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 ※ 사업참여근로자 자격 ① 대..
시사. 사회
2017. 10. 7.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