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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5명까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임금 기준 상향을 견인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고용여건 개선은 물론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 사업참여기업 자격

① 제주도내 사업자 등록

②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

③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

※ 사업참여근로자 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

②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78. 1. 1 ~ 2002. 12. 31 출생자)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064)710-2544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명까지 2년간 월 40 ~ 60만원 지원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사항 2017-1724번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김현민 국장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청년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청년층 일자리 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 시행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2017년 9월 말 현재 146개 기업에 대해 258명 청년근로자에게 8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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