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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수소차 구매신청 전날까지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가능 차량대수는 개인 및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 모두 1대로 제한한다.
수소차 구매지원 신청방법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는 구매자를 대행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여부를 제작사로 통보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법인 등이며,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 시에는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2019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888-4641)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 미래형친환경차에 대한 시민들의 구매 욕구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수소도시 부산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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