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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은 현대화된 축사시설에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가축 사양관리 등에 ICT 장비를 적용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농가이며, 농가당 신청 사업비는 최대 15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보조 30%, 국비융자 50%, 자부담 20%로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경남도에서 확보한 75억 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가별 선정 기준 득점 순으로 순위가 정해지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며, 일반형은 환경 관리기, CCTV 등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며,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여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 등 활용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외부환경(온도, 습도, CO2, 풍속, 풍향, 악취 등)과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악취 등)의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 지원 ▲사양관리를 위한 사육단계별 사료 자동급이기, 선별기, 사료빈 관리기, 돈방별 음수 관리기, 자동 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 ▲축사 모니터링·분석·제어 와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가는 축사에 통신장비와 환경 관리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스마트폰과 PC로 축사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를 통해 과학적인 사료관리와 음수급이, 환경 관리로 사료비 절감 등 생산성을 향상시켜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스마트 축사가 최적의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제어와 질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축산농가에서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ICT를 적용한 스마트 팜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입 후 영농 편이성 26.1%, 생산량 16.9%, 농업소득 13.1%가 증가하였고, 투입 노동시간이 13.9%, 생산비가 11.9%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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