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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어,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의료전문가단체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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