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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사진ⓒ이머니뉴스 |
최 회장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안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회원님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예정되어 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몸소 체험한 진료 현장의 고충사항을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강한 의지와 각오를 피력했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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