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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니뉴스
대전광역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또한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안전진단을 독려하고, BMW서비스센터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1일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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