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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니뉴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인건비, 자재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 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 때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등 경북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처리업 ⑩자동차정비업 ⑪과학기술서비스업

**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③청년고용 우수기업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는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과를 시․군을 통해 9월 14일 이전까지 안내한다.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취급은행을 통해 9월 17일부터 추석연휴 전인 9월 21일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운전자금 융자지원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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