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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 건설 금융지원ⓒ이머니뉴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서민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해 소규모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취급수수료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이번 소규모주택 사업자 금융지원은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주택금융공사와의 협력으로 서민·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시 등과"청년주택사업 금융지원"및"신혼부부주거 금융지원"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포용적 금융'과'사람 중심 경제'가 자리 잡도록 서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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