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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30억원 규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000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표이며, 1월 22일부터 대상 차량 차주의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경유 차량이다.
폐차 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저소득층은 10%를 추가 지급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같은 시기 제작된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은 배기량 6000cc를 기준으로 이하는 최대 440만원, 초과는 최대 770만원이 각각 최대 지원금이다.
지원받으려면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22
올해 2000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표이며, 1월 22일부터 대상 차량 차주의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경유 차량이다.
폐차 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저소득층은 10%를 추가 지급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같은 시기 제작된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은 배기량 6000cc를 기준으로 이하는 최대 440만원, 초과는 최대 770만원이 각각 최대 지원금이다.
지원받으려면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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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성님시청ⓒ이머니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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