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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구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1월 28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최초로 공표됐으며, 1972년 독재정권의 국회해산과 유신헌법 제정과 같은 아픈 역사를 거쳐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9차 개헌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130개의 헌법 조항 중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과 제118조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의 두 가지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동구는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입법부에 전달해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지역사회의 자치분권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1월 28일까지 △강동구청 및 보건소, 18개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등 구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서명부 비치, △온라인 서명창구 개설, △각종 구정행사 시 서명 접수대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15개 지역협의회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모아진 서명부는 지방분권개헌 촉구문과 함께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동구는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 개헌'의 개념을 더 많은 주민이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개헌 홍보 및 주민 참여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자치분권 개헌 홍보 및 주민 참여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로, 공모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월 10일까지 이메일(js5562@gd.go.kr), 팩스(02-3425-7227), 우편(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기획예산과 정책팀 앞)으로 접수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등의 상금이 주어지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강동구에서 자치분권 개헌 홍보 및 주민참여 행사 기획 시 활용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우리 모두 국민이자 주민이다. 국민이 아닌 주민은 있지만 주민이 아닌 국민은 없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주권 회복을 위한 필수적 관문이다. 이번 천만인 서명운동과 아이디어 공모전이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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