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긴급 관계부처차관회의(10.3일)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금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3일 현재 56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조사를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 중이다.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4km), 반경1km 내외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2개 항만에 대한 예찰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0.3일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대책회의를 통해 예찰 강화 및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조치 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정했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래해충 유입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위해성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추가발견이 없는 상황이나 연휴기간임에도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로 했다.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린다.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 가능

또한, 컨테이너 화주께서는 외래 붉은불개미 등 해충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 신고 연락처 : 119(안전신고센터) / 054-912-0612(농림축산검역본부)

한편, 그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Red imported fire ant', '火蟻'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국내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