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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13일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성동구협치회의'는 성동구의 민관 협력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치회의는 ▲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민간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2명을 포함하여 협치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경험을 갖춘 위원 21명을 선발하였고, 당연직 구의원 2명과 공무원 7명의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위원은 지역 마을계획단, 소상공인회, 사회적경제․도시재생분야,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주민들이 참여함에 따라 협치사업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다.

위촉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서울시에 제출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승인하고 성동구협치회의의 공동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오는 9월말 협치 성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론장 운영, 협치포럼, 연말 평가대회 등을 통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구축 및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협치는 관 주도의 행정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발맞추어 함께 나아간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며"민관 상호이해 및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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