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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7월 13일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성동구협치회의'는 성동구의 민관 협력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치회의는 ▲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민간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2명을 포함하여 협치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경험을 갖춘 위원 21명을 선발하였고, 당연직 구의원 2명과 공무원 7명의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위원은 지역 마을계획단, 소상공인회, 사회적경제․도시재생분야,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주민들이 참여함에 따라 협치사업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다.
위촉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서울시에 제출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승인하고 성동구협치회의의 공동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오는 9월말 협치 성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론장 운영, 협치포럼, 연말 평가대회 등을 통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구축 및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협치는 관 주도의 행정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발맞추어 함께 나아간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며"민관 상호이해 및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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