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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가구를 돌파했고 서울시내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고용 근로실태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책무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6항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서울시와 희망제작소 조사결과,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회사와 보통 1~2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으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게 했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택배를 찾으러오는 주민이 많아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경비원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휴게시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관리 시 직접 주차와 출차를 수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첫 제작, 11일(월)부터 총 6천 부를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상생고용 가이드는 ①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②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③입주민과 경비원 상생을 위한 업무 등 3대 가이드로 구성돼있다.
이 밖에도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수칙, 모범계약서 샘플등도 함께 소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앞서 '16년 9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항 신설하는 등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가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조례에서 명시한 바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우리사회 대표적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인 경비원의 업무를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 중심의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작했다"며,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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