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는 올해 생활임금 84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에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지출액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또한, 광주시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생활임금의 수혜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인건비가 시비 100%인 민간위탁기관 중 월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8월25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자치구와의 생활임금액 격차를 줄여가야 하고, 생활임금을 높이는 결정보다는 수혜대상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광주시는 오는 5일 2018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878명에게 4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59
'시사.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머니뉴스] 김기현 울산시장, 해오름 동맹'공직자 특강' (0) | 2017.09.01 |
---|---|
[이머니뉴스] 울산시,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우수상 수상 (0) | 2017.09.01 |
[이머니뉴스] 인천시, 살림살이 10조원 시대 열다 (0) | 2017.09.01 |
[이머니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선진화법 취지 살리되 효율성 높일 방안 찾아 달라" (0) | 2017.09.01 |
[이머니뉴스]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 처리 (0) | 2017.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