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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여)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수십만원에 달하는 교복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왜냐하면, 수급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교육급여(수업료 및 부교재비 등) 외에 별도의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교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복구입시기인 2월(동복)과 4월(하복)에 교복비를 지원받아 걱정없이 교복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신학기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교복에 꿈과 희망을 실어 등교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8,800여명(중·고생 각 4,400여명)에게 동복과 하복 구입비로 1인당 총 30만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복비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일정에 맞추어 동복비(2월말), 하복비(4월말)를 세대주 또는 해당 학생의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1인당 年30만원 교복비 지원은 서울시교육청 교복구입비 기준 공동구매상한가 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것이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타시도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시의 수급자 형편을 감안하여 새학기를 맞은 저소득가구의 중·고교생의 입학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학업증진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중·고교 신입생 자녀 10,184명에게 15억2천여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해당 학교에 신입생 입학여부를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만약, '17년 교복비(동복 및 하복) 지원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교복비(하복)를 지원 받지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동복 추가지원대상 : 2.10.~2.28.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 하복 추가지원대상 : 4.12.~4.30.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운영중인「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은저소득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에 교육관련 경비(교통비, 교복비), 명절위문품비(설, 명절) 및 월동대책비(11월경)를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10여 년동안 약 2,3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6월 20일경 저소득가구 학생 15,000여명에게 약 9억5천여만원의 2분기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1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교통비 지원은 각 자치구에서 해당학교에 대상자에 대한 학적변동사항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복비 외에도 교통비를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소중한 꿈을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m.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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