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니뉴스]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및 불법 중개행위 대처 요령 안내
경상남도는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전·월세 사기사건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부동산 중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www. onnara.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서비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문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둘째, 등기부등본 등 꼼꼼한 부동산 공부(公簿) 확인 안전한 부동산거래는 해당 부동산 공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
산업. 경제
2018. 8. 18. 10:16